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이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지(「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관련)[법제처 14-0809, 2014. 12. 31., 국가보훈처] 【질의요지】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본문에서는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하며, 예우를 받을 자의 등록 및 결정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보훈처장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공무원으로 결정된 사람을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회답】 국가보훈처장은 「공무원연금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