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자의 사립학교직원연금법상 교직원임용으로 급여 받는 경우 퇴직급여환수반납고지처분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 수급자가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급여를 받게 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당연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의 의미 및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생긴 것임을 알면서 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99두5443판결).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가 정한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그 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 합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