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위반과 징계처분 1.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또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 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공직자등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2.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제78조)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한다. (1)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공공기관의 장 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