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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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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 2

공직자 공무원 등의 청렴의무와 금품등 수수금지 의무 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 공무원 등의 청렴의무와 금품등 수수금지 의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 1.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수수 금지 1.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행위) 금지 2.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행위) 금지 3.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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