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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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2

공무원 징계처분등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와 소청심사대상 소청심사청구 제출서류 등

공무원 징계처분등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와 소청심사대상 소청심사청구 제출서류 등 1.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 나.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 경고 등 다. 부작위 라. 복직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2. 소청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공무원의 신분 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 예 : 변상명령 ) 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검사 및 감독권한행사 의무이행 행정심판청구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검사 및 감독권한행사 의무이행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청구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23., 2012. 12. 24. 2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분양․임대 혼합단지인 ○○○○○○○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전체에 대한 관리를 분양세대 입주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고 있어 주민 간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주택법 제59조 및 제94조에 의한 보고․검사 및 감독권한의 행사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 상호 협의 하에 문제를 해결하라는 민원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분양세대 입주자가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규범인 관리규약을 무시하고 임의로 이 ..

행정처분 이의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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