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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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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 2

장사등에 관한 법률 자연장지의 조성과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전 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 일부 사용금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

장사등에 관한 법률 자연장지의 조성과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전 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 일부 사용금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O 자연장지의 조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② 개..

행정처분 이의 2024.09.11

봉안당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봉안당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2015-9931 재결 요지 청구인은 2014. 12. 22.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 소재 종교용지 2,4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구조 기와지붕 지하 3층, 지상 1층 사찰(연면적 3,796.81㎡,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봉안안치구수 5,000기 규모의 법인봉안당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봉안당 설치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2. 16. 청구인에게 봉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이용 유족들에게 발생할 문제점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변경 사전 이행, 건물용..

인허가대리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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