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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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3

사망일시금 및 고엽제수당·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사망일시금 및 고엽제수당·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故)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피청구인은 2021. 2. 16. 청구인에게 고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등 적용배제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고, 2021. 3. 12. 청구인에게 사망일시금 반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고인에게 지급한 고엽제수당·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보훈..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故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외손자로서, 고인의 손자녀 중 연장자라는 이유로 2015. 6. 11. 보훈급여금 수급자로 결정되어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보훈급여금 11,664,000원을 수령하였으나, 고인의 손자인 청구 외 이○○이 위 2015. 6. 11.자 보훈급여금 수급자 결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이○○이 고인을 주로 부양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 처분이 취소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 청구인이 보훈급여금 반환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 의뢰한 결과, 청구인이 보훈급여금 반환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ㆍ의결되자, 2017. 1. 13. ..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2014두40012)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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