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서 정밀금형 제조업으로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엔지니어링’의 대표이고, 청구인 사업장은 1994. 10.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1835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018년도 보험료율 19/1,000)’으로 적용받아 왔는데, 청구인이 2018. 6.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417 정밀금형 제조업(2018년도 보험료율 7/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생산품인 냉간단조용 다이스와 펀치가 분말야금 금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