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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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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교부결정취소 2

지방재정법 개정 후 보조금교부결정취소 및 보조금환수처분취소

지방재정법 개정 후 보조금교부결정취소 및 보조금환수처분취소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 2013. 7. 16. 개정된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2항이 시행되기 전에 甲 군수가 들뫼꽃 재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단체에 임산물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乙 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위 개정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방재정법 부칙(2013. 7. 16.) 제2조 제1항이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문언에 반하여 이를 개정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교부’된 보조금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을 전제로 환수처분 ..

행정처분 이의 2025.04.08

보조금 부담금 반환 및 제재처분 보조사업수행배제 제재부가금 징수 가산금

보조금 부담금 반환 및 제재처분 보조사업수행배제 제재부가금 징수 가산금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행정처분 이의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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