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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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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청년일자리 신규채용 시작일 위반 국고보조금 환수처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청년일자리 신규채용 시작일 위반 국고보조금 환수처분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내 A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원요건 미충족 기업을 지원하였다는 이유로 국고보조금 000원 환수처분 및 수행기관 경고조치(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제1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제..

행정처분 이의 2024.08.13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전화 02-936-1488) 재결 요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인 ㈜○○평생교육원(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2013. 12. 28.부터 2014. 1. 15.까지 소속 근로자 B에게 ‘역할놀이 기구세트 만들기 특강’ 등 2개의 집체훈련(이하 ‘이 사건 집체훈련’이라 한다)을 받게 한 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하 ‘훈련비용’이라 한다)으로 총 24만 6,000원을 지원받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집체훈련에 참가한 위 근로자들의 출석률이 인정받은 총 훈련시간의 80%에 미달하여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하여 훈련비용을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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