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청구 및 무효확인신청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소유하던 이 사건 건물이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 ○○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준일 이후 전입 및 거주실태 미거주’를 사유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준일 이후 전입 및 거주실태 미거주’를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제19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