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하도급제한 거짓서류제출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4. 2. 21. 자로 한「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리서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피청구인이 2011. 4. 7. 공고한 ‘○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2011. 4. 18. 계약금액 43,324,000원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고 미재직중인 인력을 재직 중인 것으로 거짓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