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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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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판정청구서 2

감사원법상 소속장관 등의 변상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행위인지 여부 등

감사원법상 소속장관 등의 변상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행위인지 여부 등가. 감사원의 변상판정의 위법과는 별개로 소속장관 등의 변상명령 자체에 위법사유가 있을 수 있어 변상명령을 별도로 행정소송 대상으로 인정할 필요성도 있고, 또한 감사원법 제31조 제2항, 제3항, 제5항, 제36조 제1항, 변상판정집행절차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9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에 관하여 감사원은 추상적인 변상의무의 유무 및 범위 등을 확정할 뿐이고 그 변상판정의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변상금 납부의무는 소속장관 등이 감사원의 변상판정서를 첨부한 변상명령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다 할 것이어서, 변상명령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의해 성립한 기존의 의무 이상으로 새로운..

카테고리 없음 2025.02.15

서울특별시장이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대한 재심의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 사안

서울특별시장이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대한 재심의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 사안◇1.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른 징계요구와 그에 대한 재심의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소극), 2.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이 감사원과 해당 기관의 장 사이의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인지(소극)◇1. 이 사건 징계요구는,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요구받은 내용대로 처분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규정도 없고, 징계요구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징계요구에 의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 비로소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 징계요구 그 자체만으로는 징계요구 대상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도 아니하므로, 행정청 사이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경로로서(대법원 197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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