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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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를 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전 이사장인 청구외 심○○에 대한 위 판결문(을 제2호증의 1)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에 의하면 청구외 심○○이 사건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청구외 최○○과 0000재단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심○○의 부동산실명등기법 위반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벌이 선고..

비영리 사단법인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취소청구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행정처분(경고)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교육연합회는 경기도○○○○교육지원청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있는 자로 2012. 5. 17.~22. 실시한 해당법인의 주무관청인 경기도○○○○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에서‘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소홀’,‘기타 회계 관리(집행) 부적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고처분과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위반사항으로 지적한 지회의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소홀과 관련..

행정처분 이의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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