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양도와 임대료 증액비율초과 증액 청구 등 과태료 처분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지 아니한 자 4.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2.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 3.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