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상대방과 근로자의 배우자를 사업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배우자 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남도 ○○군 ○○면 ○○리 산 ○○번지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중 나무에 부딪혀 튕겨나간 톱날에 허벅지가 손상되어 사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고인을 이 사건 재해발생 현장의 사업주로 판단하여 2018. 9. 3. 고인에게 65만 7,1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임업 대표 송○○의 근로자로서 벌목작업의 작업반장 업무만 수행하였고 이 사건 재해발생 현장의 사업주가 아닌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자 송○○는 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