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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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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3

무허가건축물 위반건축물 시정요구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허가건축물 위반건축물 시정요구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동 0구역에 주택조합설립을 위해 조직된 단체로, 주택사업 대행사인 000개발 주식회사와 공동주택사업 일체에 대한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대행사는 2018. 3. 16. 피청구인에게 00구 00동 000번지 외 1필지에 대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건축물을 축조하였다. 피청구인은 신고 가설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가 일반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고반려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면적 000㎡의 무허가 건축물을 확인하고, 2018. 8. 9. 위반건축물 시정요구, 2018. 9. 11. 시정촉구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2018. 10. 11. 이행..

카테고리 없음 2020.07.10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간판등 물건 등 영업보상 수용재결신청 요건 재결이유(4)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간판등 물건 등 영업보상 수용재결신청 요건 재결이유(4)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동 000-0 도 10㎡ 외 22필지 총35,434㎡(물건 : 간판 외 671건)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 ▽▽▽의 영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영업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과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

토지수용보상 2020.01.17

무허가건물 임차인 주거이전비등

무허가건물 임차인 주거이전비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판시사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에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로 정한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거주한 세입자가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54조 제2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세영) 【피고, 상고인】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

토지수용보상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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