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카드와 모포 제공으로 도박행위 방조와 영업정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식당에서 손님 4명이 도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카드와 모포 등을 제공함으로써 도박행위를 용이하도록 방조한 사실이 대전00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월을 처분 받았다. 2.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82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6조 제4항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통지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위반사실 통보, 사건처분결과 회신, 피의자신문조서(000),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