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로 토지인 부동산소유권 취득후 권리관계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재출과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반려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1. 17. 경매로 울산광역시 ○군 ○○면 ○○리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에 대한 토지를 소유권이전하고 이미 이 사건 토지상에 청구외 ○△△ 등 3명 명의로 건축허가 난 상태인 것을 피청구인에게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를 보완 요구하였던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 되었으므로 위 규칙상에 규정하고 있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으로 가능하다면서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4. 26. 건축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