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초진인 만성천식 또는 만성호흡기질환에 의한 호흡기장애 이유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호흡기장애를 이유로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을 신청하였으나, 호흡기장애의 원인이 만성천식 또는 만성호흡기질환이고, 이는 초진일이 국민연금 가입전에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거부처분을 한 사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 00. 0.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인데, 0000. 00. 00.경 피고에게 호흡기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장애연금지급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장애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자문의 소견과 관련 의학지식 등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