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당선무표처분 취소청구 등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5. 6.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동대표 당선 무효처분이 처분이 적법하다는 처분을 취소한다. 2. 2015. 6.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감사실시 거부 처분 취소 및 감사를 실시한다. ○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소재 ◯◯◯◯◯◯◯◯◯아파트 ◯◯◯동의 동대표로 출마하 여 2015. 4. 9. 동대표로 당선되었으나, 2015. 4. 15. ◯◯◯◯◯◯◯◯◯아파트 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선관위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이「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이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라 한다)제24조제7호 및 제8호 위반을 사유로 당선무효 의결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선관위 위원장이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