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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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2

동대표 당선무표처분 취소청구 등

동대표 당선무표처분 취소청구 등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5. 6.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동대표 당선 무효처분이 처분이 적법하다는 처분을 취소한다. 2. 2015. 6.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감사실시 거부 처분 취소 및 감사를 실시한다. ○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소재 ◯◯◯◯◯◯◯◯◯아파트 ◯◯◯동의 동대표로 출마하 여 2015. 4. 9. 동대표로 당선되었으나, 2015. 4. 15. ◯◯◯◯◯◯◯◯◯아파트 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선관위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이「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이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라 한다)제24조제7호 및 제8호 위반을 사유로 당선무효 의결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선관위 위원장이 선거..

행정처분 이의 2018.07.1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 신고수리취소처분 취소청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 신고수리취소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입주자대표회의구성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청구인이 2013. 10. 2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3. 10. 28. 청구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수리를 통보(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3. 11. 19. 민원인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2명이 입주하고 있는 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의 동대표로 당선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자 2013.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인허가대리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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