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지사 독립유공자 법적용배제 결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조부 김○○은 임시정부 ○○차장, ○○학교장, ○○의원등을 역임하면서 자주독립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였다는 이유로 1980. 8. 14.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받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로 등록되었으나, 김○○의 공적에 중대한 흠결(1921년 일제에 귀순, 1930년 대례기념장수상, 일왕의 하사금수령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0. 24.김○○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적용배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망 김○○이 1921년에 일제에 귀순한 것은 가정사정에 의한 일시적인 위장귀순이었다. 나. 1930년 김○○이 한일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