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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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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결정 2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일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일 최소송송은 행정소송법 제 2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 등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490 판결). 한편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 등 참조),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행정처분 이의 2020.10.12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관할 시장이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한 갑 주식회사를 공동사업시행자로 하여 공원묘지를 조성하다가 공원묘지 일부에 화장장을 신설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결변경결정을 하고 도시개발공사와 시립화장장 이전 신축공사 위탁협약을 체결한 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화장장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권한의 위임 없이 관할 시장이 한 위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은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도 위법하다.

인허가대리 201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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