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형마트 축허가신청과 소규모점포 및 재래시장 보호 목적 허가신청반려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 3. 14. 울산광역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단지 내 판매시설 용도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 판매시설의 입지는 가능하나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유통단지 조성으로 도시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현재 울산 지역 내 대형마트 14개 중 ○구 관내에 4개가 입점하고 있어 추가로 대규모 판매시설이 입점한다면 18만의 인구에 비해 대형마트가 너무 많고, 대형마트 간의 과당(過當)․출혈경쟁으로 인하여 소규모점포와 재래시장이 몰락하게 될 뿐만 아니라,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