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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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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2

건대형마트 축허가신청과 소규모점포 및 재래시장 보호 목적 허가신청반려처분

건대형마트 축허가신청과 소규모점포 및 재래시장 보호 목적 허가신청반려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 3. 14. 울산광역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단지 내 판매시설 용도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 판매시설의 입지는 가능하나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유통단지 조성으로 도시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현재 울산 지역 내 대형마트 14개 중 ○구 관내에 4개가 입점하고 있어 추가로 대규모 판매시설이 입점한다면 18만의 인구에 비해 대형마트가 너무 많고, 대형마트 간의 과당(過當)․출혈경쟁으로 인하여 소규모점포와 재래시장이 몰락하게 될 뿐만 아니라,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장기..

인허가대리 2020.03.18

건설폐기물집하장 설치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불허가(반려)처분취소

건설폐기물집하장 설치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불허가(반려)처분취소 【재결요지】 주변 자연녹지와 함께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사유등으로 부결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2. 2.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9. 8. ○○구 ○○동 389-1번지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에 의한 주변 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주변 자연녹지와 함께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함을 사유로 한 부결한..

인허가대리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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