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 이행청구 등 심판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9. 1. 8. ○○구 ○○동 514-2번지의 토지 713㎡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맞추어 준공된 4층 건물을 매입하였다. 매입 당시 위 토지 중 약16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있었고, 도시계획시설 북측의 토지 36㎡ 중 9㎡는 소로2류에 편입되어 약5년 전에 보상을 받았으나, 남은 잔여지 2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자투리땅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나. 이에 청구인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해 보상을 이행하고,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할 것과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해 점용기간에 대한 지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