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관리자의 도로법상 도로의 통행 금지 제한 1.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가.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나.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지진, 홍수,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위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통행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표지를 적당한 곳에 설치하고,미리 공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