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진출입로 목적 일반국도 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8. 6. 15. 농지 진출입로의 목적으로 일반국도 3호선 중 ○○도 ○○시 ○○동 262-○○번지 등 7필지 765㎡(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점용허가를 받은 청구인에게 2018. 6. 22. 도로점용료 37만 6,530원(부과기간: 2018. 6. 15.부터 2018. 12. 31.까지)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 4. 7. 취득한 ○○도 ○○시 ○○동 262-○○ 토지에 진입로가 없어 농지 진출입로의 목적으로 이 사건 도로의 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 담당자의 요청으로 4~5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쳐 2018. 6. 15. 이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