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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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2

건축법상 대수선행위 여부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상 대수선행위 여부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함이 없이 이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수선행위가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8호에 정한 ‘대수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수선행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대수선 허가가 없었음을 이유로 위 건물을 위법건축물로 보아 그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나아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은 위..

건축법상 대수선의 의미

건축법상 대수선의 의미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령이 건축물을 수선ㆍ변경하는 행위 중 일정한 행위를 '대수선'으로 정의하고 규율 대상으로 삼는 취지 / 건축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내력벽의 '해체'에 내력벽을 완전히 없애는 경우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험상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 내력벽의 일부만을 제거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행위인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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