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담배판매와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스토아(이하 “이 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1. 11. 20. 19:00경 청소년 1명에게 담배 2갑을 판매한 사실을 ○○경찰서장이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한바,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등의 절차를 거쳐 2012. 1. 17.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 당일 담배를 사려는 손님이 청소년으로 의심되어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실내가 어둡고, 모자를 쓰고 있어 얼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여 담배를 판매하였는데 영업주로서 신분증을 습득하여 제출한 사실까지 알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