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농어촌정비법 2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판결요지】 [1]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1항은 “관광농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 등이 아닌 자가 실질적으로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임에도 농업인 등의 명의로 그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다면,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2항은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대리 2018.11.04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등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 ○○○○○○○ 지상에 주택(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로 ○○○○. ○○. ○○. 피청구인에게 위 주택의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 ○○○ ○○○ ○○○ ○○○○○(이하‘이 사건 도로’라 한다) 초입에 ○○○○○ ○○○ ○○○ ○○○ ○○○○○○○ 지상 ○○주유소(이하‘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가 설치한 간이천막 등의 불법시설물 철거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 ○○. ○○. 경계측량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주유소 모두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행정처분 이의 2017.08.27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