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도매시장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용 개선안(보고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심판외 OO구청장이 OO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인 심판외 00원예농협에 대하여 한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의 선행 등 절차가 적절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6. 9. 5. 피청구인에게 OO농수산물도매시장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용 개선안(보고서)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9. 2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1)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정보"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