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46조 등 관련)[법제처 14-0247, 2014. 6. 9., 인천광역시 강화군]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는 약사법상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질의 회신 내용을 사펴보겠습니다. 【질의요지】 「약사법」 제46조제3호에서는 의약품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로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사는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중 「약사법」 제46조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