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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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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2

노래연습장 생계곤란등 주류제공 접대부 도우미 알선 등 영업정지 처분

노래연습장 생계곤란등 주류제공 접대부 도우미 알선 등 영업정지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여 영업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업소를 출입한 손님 장○○등 2명에게 주류(맥주10병)를 제공·판매하고 접대부 2명을 알선, 같은 날 손님 표○ 등 3명에게 주류(맥주8병, 소주2병) 제공·판매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적발되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음악산업법’이라 한다) 등을 근거로 영업정지 4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판 단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하..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노래연습장은 운영하는 자가 손님에게 맥주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구 ◌◌로 193(◌◌동)에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노래연습장을 2011. 2. 24. 영업자지위승계 하여 영업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2014. 5. 3. 23:00경 손님에게 맥주 피쳐 1병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적발되어 위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후 2014. 5. 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등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1월(2014. 6. 9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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