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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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주류제공 2

노래연습장 생계곤란등 주류제공 접대부 도우미 알선 등 영업정지 처분

노래연습장 생계곤란등 주류제공 접대부 도우미 알선 등 영업정지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여 영업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업소를 출입한 손님 장○○등 2명에게 주류(맥주10병)를 제공·판매하고 접대부 2명을 알선, 같은 날 손님 표○ 등 3명에게 주류(맥주8병, 소주2병) 제공·판매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적발되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음악산업법’이라 한다) 등을 근거로 영업정지 4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판 단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하..

주류제공 및 도우미 알선 노래방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주류제공 및 도우미 알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정지 40일처분 취소청구 주 문 : 피청구인이 2015.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정지 40일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20일로 변경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번길 ○ 소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4. 10. 26. 23:27경부터 2014. 10. 27. 03:20경까지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도우미를 알선한 사실을 ○○○○경찰서에 자진신고하여, 2015. 6. 1.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2015고약○○○○, 벌금 30만원)으로 처분됨에 따라,피청구인이 2015. 10. 1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영업정지 40일 처분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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