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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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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

배우자 없는 가구 월 소득인정액 월 213만원 기준초과 기초연금 지급중지처분 취소청구

배우자 없는 가구 월 소득인정액 월 213만원 기준초과 기초연금 지급중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5. 20. 피청구인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자로, 피청구인은 2024. 4.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 확인조사 결과,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초연금법」 제3조,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2024. 7. 12. 청구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중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기초연금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초연금 수급권(受給權)”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2.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행정처분 이의 2024.10.08

기초연금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기초연금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과세 사업소득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업소득이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인지 여부(대법원 2016. 10. 27. 선고 주요판결) 1. 기초연금법의 취지ㆍ목적, 기초연금법령의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에 덧붙여, ① 기초연금법이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 중 다시 그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은, 노인의 생활 기반이 되는 실질소득의 다과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함으로써 한정된 연금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액이 있다면 이를 소득평가액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기초연금법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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