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와 무작격자 근무인력 미등록자 서비스 제공 가감산기준 위반 등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유형 1. 무자격자 또는 근무인력 미등록자가 서비스 제공하고 청구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 또는 관할 지자체에 장기요양기관의 근무인력으로 신고하지 않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뒤, 근무인력으로 신고된 다른 요양보호사의 명의로 급여비용을 청구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신고)받아 장기요양기관을 운영 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지정받고자 할 경우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중 1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중 1인, 요양보호사 입소자 3명당 1명(치매전담형은 2명당 1명)이 있어야 하나, 간호조무사의 자격증을 대여(명의도용)받아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인력을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