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황수급자의 사회복지서비스 급여변결정통지 취소청구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조건부수급자 조건을 불이행 하자 추정소득을 부과하고, 2011. 4. 2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르면 수급자라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자를 말하고, 부양의무자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를 말하고, 개별가구라 함은 이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 제9조에는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