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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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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신청 3

간이귀화 허가신청과 3년의 국내거주요건 판단기준 및 귀화허가의 재량권

간이귀화 허가신청과 국내거주요건 판단기준 및 귀화허가의 재량권 귀화신청인이 국내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그 기간을 다르게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법무부장관이 법률에서 정한 귀화 요건을 갖춘 귀화신청인에게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0두6496판결). 1. 국적법 제6조 제1항은 간이귀화의 요건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할 것(이하 ‘국내거주요건’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는 ‘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적신청불허가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국적법 제6조 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의 문언이나 체계, 국내거주요건이 간이귀화절차, 나아가 귀화절차 일반에서 가지는 의미와 특성·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귀화신청인이 국내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그 기간의 산정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2]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적신청불허가처분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조선족 동포로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2003. 4. 2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03. 7. 17.자로 그 체류기간 60일이 만료된 이후에도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체류기간 연장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체류하였다. 나. 원고는 00휴게소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2004. 3. 12.경 뇌출혈 등으로 쓰러졌고, 이로 인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연금 수급권자가 되었으며, 2005. 2. 5.부터 소송수행,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부여되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다. 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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