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2020년 5월 현재 기준 구 분 해당되는 사람 심사 기간 귀화신청 시기 혼인귀화 (국적법6조2항)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10개월 약 19개월 (10개월) 2018년 10월 이전 (2019년 7월 이전) 특별 귀화 (7조 1항1호) 면접 대상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약 20개월 2018년 9월 이전 면접 면제 만 15세 미만인 사람 약 6개월 2019년 11월 이전 간이귀화 (6조1항2~3호)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약 20개월 2018년 9월 이전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약 13개월 2019년 4월 이전 일반귀화 (5조)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