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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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2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9420, 판결] 【판시사항】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국적회복 불허가 사유로 정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국적법 제9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그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란 ‘국적회복 신청자를 다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귀화허가신청 불허가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국적법 제6조 제1항은 간이귀화의 요건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는 ‘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귀화신청인이 국내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그 기간의 산정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2] 국적법 제4조 제1항은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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