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군인징계 3

군인 징계처분과 군기교육처분 집행

군인 징계처분과 군기교육처분 집행 1. 징계처분서의 발행​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징계권자 또는 승인권자의 확인, 감경, 정지조치에 의하여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서를 작성하야 한다. ​2. 집행절차​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없이 징계처분서를 교부하고 수령증을 붙여 7일 이내에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의 집행관은 다음과 같다. ​가. 간부에 대한 중징계처분 및 감봉, 병에 대한 강등, 감봉 및 휴가단축의 경우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인사권이 있는 직근 소속 부대장나. 근신 및 견책 처분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직속상관다. 징계권자는 다른 기관 또는 상급자가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뢰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

군인 병에 대한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등 징계의결 징계양정기준

군인 병에 대한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등 징계의결 징계양정기준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맊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동일 사건에 관하여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양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서 담당자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군인 장교 부사관 등 비위사실의 통보와 조사 징계의결의 요구

군인 장교 부사관 등 비위사실의 통보와 조사 징계의결의 요구 1. 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이 하급자의 비행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하급자의 징계권자에게 비행사실을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받거나 발견한 비행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징계업무담당자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수사기관이나 감사 관련기관에서 비행사실 등을 통보한 경우 다. 소속 부하 또는 감독을 받는 군인의 비행사실을 발견한 경우 3. 수사기관이나 감사 관련기관은 그 징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가. 감사원 및 감사 관련기관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처..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