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결정과 도시 군계획시설 저촉면적 비율에 따라 분할 토지의 개별공지가 결정의 이의신청 결정 취소청구 개별공시기가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도시․군계획시설의 저촉면적 비율이 다르다고 보아 분할 된 토지에 대하여 각 개별공시가를 달리 산정한 결정의 위법 부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 청구인은 이 사건의 두 필지 토지 소유자로, 이 두 토지 는 2019. 1. 9. ○○번지에서 △△번지로 분할되으며, 피청구인이 2019. 10. 31. ○○번지와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207,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청구인은 2019. 11. 13. 상기 두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상향 조정을 원한다는 이의신 청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