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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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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황수급자의 사회복지서비스 급여변결정통지 취소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황수급자의 사회복지서비스 급여변결정통지 취소청구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조건부수급자 조건을 불이행 하자 추정소득을 부과하고, 2011. 4. 2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르면 수급자라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자를 말하고, 부양의무자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를 말하고, 개별가구라 함은 이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 제9조에는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

의료보건요양 2020.11.02

국유재산법 위반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위반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유재산법 위반 무단점유 주거용건물 사용요율과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대한○○○○ ○○○○시본부 ○○구○○구지사장의 2013. 1. 31.자 지적측량결과부상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청구인 소유 건물의 면적이 40.1㎡인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정착한 순수한 건물 부분만의 면적으로서 동 건물의 부수적인 공간은 모두 제외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 무단으로 점유한 공간에는 비단 건물만이 아니라 건물과 함께 통로, 설치 및 경계 공간 등 건물로서 유지되기 위한 부수적인 공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측량결과에 따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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