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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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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2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2018.1.26, 선고, 2017구합70687,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이 지하철 인근 도로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의 3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이 운영하려는 당구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서 정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지하철 인근 도로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의 3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

인허가대리 2018.04.05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판결요지】 [1]단란주점을 영업하기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 해제심의신청장소에서의 단란주점 영업이 유치원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은 반면,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영업준비를 마치고 주거까지 이전한 당사자가 입게 될 재산상의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에 관하여 단란주점에 관한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2] 학교보건법 제1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

인허가대리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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