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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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규정 2

조교수 근무심사평가 미달 등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조교수 근무심사평가 미달 등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09. 10. 14.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9. 1. ○○대학교의 비정년계열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2007. 8. 31.까지 근무하였고, 2007. 9. 1. ○○대학교의 비정년계열 조교수로 2년간 기간을 정하여 다시 신규 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2009. 10. 14.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 9. 1.부로 재임용이 거부됨을 통보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근무심사 평정평가 미달, 교직원복무규정 위반 등의 재임용 거부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10. 23.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우리 위원회에 청구하였다. 2. 처분사유 ① 비정년계열교원인사규정 제10조..

부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교수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청 구 인 : 성명 조○○ 소속 (전)○○대학교 직위 부교수 피청구인 : 학교법인 ○○학원 주 문 피청구인이 2010. 6. 30.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3. 3. 1. ○○대학교 보건대학원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으며, 1998. 4.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연구업적․교육업적 미흡의 사유로 인하여 2010. 6.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연구업적 및 교육업적 최소점수 요건을 초과하여 달성하였는데도 연구업적․교육업적 미흡으로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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