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관광진흥법 3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 등 용어의 정의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 등 용어의 정의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제15조..

인허가대리 2017.06.05

숙박업영업신고(변경) 승인처분 무효청구

숙박업영업신고(변경) 승인처분 무효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숙박업 영업신과 관련하여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관광진흥법」 제8조 제1항(관광사업의 양수 등)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당해 조항 해석을 들어 영업시설의 일부를 인수한 경우 관광사업의 지위승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일반) 신고로 영업권이 행사되고 있고, 관광사업의 범주에 속하는 관광숙박업 중 관광호텔, 콘도미니엄이 아니므로 「관광진흥법」의 양수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지위승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호텔이 「관광사업법」에 따른 호텔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숙박업영업(변경)신고승인처분은 무효..

인허가대리 2017.05.10

숙박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숙박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객실 일부에 대한 숙박업 영업신고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영업장이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주)000가 피청구인으로부터 관광사업등록증 및 객실 251개 전체에 대한 숙박업허가증을 교부받은 바 있는 이 사건 000리조트 000콘도미니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숙박업 신고증을 교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00가 9개의 객실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관광진흥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인허가대리 2017.01.2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