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위반 영업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길 ○○-○○ 소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은 2024. 9. 12.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하여 피청구인에게 사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차량 2대(카고트럭 ○○나○○○○, 카고트럭 ○○수○○○○)를 임의 증차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영업한 행위를 적발하여 같은 해 10. 1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2,922,3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