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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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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산정기준 2

폐기물관리법위반 위반 영업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위반 위반 영업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길 ○○-○○ 소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은 2024. 9. 12.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하여 피청구인에게 사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차량 2대(카고트럭 ○○나○○○○, 카고트럭 ○○수○○○○)를 임의 증차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영업한 행위를 적발하여 같은 해 10. 1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2,922,3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에 열거되지 않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대해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별표 1] 제재처분기준 제2호 및 비고 제4호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더욱 중하게 처벌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구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4호의 문언을 종합하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이 적용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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