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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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감경 2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문(2010가단00000사해행위취소)에서 청구인과 김00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수탁자인 김00이 당사자가 되어 그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 000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맺은 것으로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해당된다고 인정되고 있는 점, 청구인과 김00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김00 명의로 등기하였음에 이견이 없고, 김00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00시에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 9,266천원 중 약 1/2에 해당하는 4,750천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을 청구인이 사건 제기 시 제출한 증거에 의해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가 사해행위의 ..

부동산실명법 위반업자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 위반업자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지교회의 유지재단에 대한 부동산 명의신탁과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사례 재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 외 00세무서가 2011. 6. 28. 재단법인 0000유지재단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물건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지교회이므로 2005년 ~ 2009년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 결정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유지재단과 지교회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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