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공탁 2

형사피해자 인적사항 알수 없는 경우 형사공탁특례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익사업과 손실보상 수용재결 이의신청 등 절차

공익사업과 손실보상 수용재결 이의신청 등 절차 사행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이의신청등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조사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사 3.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이때 토지소유자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5. 보상액산정 6.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협의가 성립되면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급 지급하고 협의보상절차 종결한다. 7. 수용재결 신청 8. 수용재결 재결 승복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 수용절차 종결한다. 9. 이의재결신청(재결 불복시 30일 이내) 10. 이의재결 이의재결 승복시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다. 11. 행정소송(재결불복시 30일 이내) 단,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 ..

토지수용보상 2020.09.23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