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공중위생관리법 2

숙박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숙박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객실 일부에 대한 숙박업 영업신고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영업장이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주)000가 피청구인으로부터 관광사업등록증 및 객실 251개 전체에 대한 숙박업허가증을 교부받은 바 있는 이 사건 000리조트 000콘도미니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숙박업 신고증을 교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00가 9개의 객실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관광진흥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인허가대리 2017.01.20

민집행법상 경매와 숙박업 폐업신고 수리불가 처분취소청구

민집행법상 경매와 숙박업 폐업신고 수리불가 처분취소청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영업시설 및 설비 인수된 경우 폐업신고 수리 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8. 9.부터 피청구인으로부터 제주○○호텔에 대한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아 영업을 해오다가 영업부진으로 2012. 8. 8.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 및 설비를 포함한 모든 소유권이 청구외 000에게 양도되었다. 피청구인은 2012. 8. 24. 청구인으로부터 영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자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업소가 경매를 통해 건물 및 시설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서 숙박업 영업권은 낙찰자 소유임으로 청구인은 이미 영업자 효력이 상실 되어 숙박업 폐업신고 ..

인허가대리 2017.01.18
728x90